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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명령이나 사후 결재 없이 경찰공무원들이 이미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14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범인검거·치안유지·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의 성격상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환경에서 일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경찰에서 근무하며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컷 도안국가는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무시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이미 받은 초과근무수당에 포함되지 못한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바 있고,컷 도안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초과근무수당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수당 규정 등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컷 도안초과근무명령 없이 근무를 한 경우엔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이어 “원고들에 대해선 초과근무명령이나 사후결재 절차를 간소화 또는 유연화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순 있으나,컷 도안근무명령이나 사후결재조차 없이 무제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인 실제 근무 시간과 관련된 근무표에 부분적 오류가 있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재판부는 “실제 총 근무시간의 구체적 내역에 관해선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개인별 근무현황표는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는 방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기재가 진실하거나 오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고,컷 도안원고 역시 부분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