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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아침 경찰 합동 단속
40분 만에 적발,면허 정지 수치
도로교통법 처벌."똑같은 음주"
시간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아침 음주 단속 중입니다"
오늘(11일)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왕복 4차선 애조로.
이곳에서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의 음주운전 합동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단속 시작 40분 뒤인 오전 10시 10분쯤 한 차량이 포위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운전자 60대 남성 A 씨는 경찰이 건넨 물을 연거푸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음주 측정에 나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면허 정지 수치를 웃돌았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8시 30분까지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노형동에서 출발한 A 씨는 단속 지점까지 약 10㎞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목적지는 무려 수십㎞ 떨어진 한경면 고산리였습니다.
음주는 감지됐지만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27%로 단속 수치에 미달됐기 때문입니다.이 역시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신 숙취 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술을 마신 뒤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숙취 운전을 하다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0.08%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우정식 제주경찰청 교통계장은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역시 똑같은 음주운전"이라며 "술이 깨지 않았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차량 이동이 잦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도내 음주운전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도내 6~8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2,111건으로,로또 중독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