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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장 "이성룡 의원 당선 취소" 돌발 선포
사무처 "절차 생략·정족수 부족으로 효력 없어"
안수일 의원 "정정해야 마땅" 의회에 이의 제기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회에서 당선인이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울산시의회는 2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견된 이중 기표 투표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투표용지가 유효일 때는 이성룡 의원이,무효일 때는 안수일 의원이 후반기 의장이 된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에는 의원 22명 중 8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 12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 가운데 김기환 의장이 이중 기표 투표지를 무효로 보고 안수일 의원 당선을 돌발적으로 선포했다.
김 의장은 "이번 결과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관련 사항 미숙지 및 의회 사무처의 미숙한 선거 운영 등으로 발생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선거 규정에는 동일 후보자에게 2개 이상 기표된 투표용지는 무효임이 명백하게 나와 있다"며 "이에 따르면 안수일 의원 11표,이성룡 의원 10표,돼지 부잣집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도 감표 의원 3명 가운데 2명은 무효,1명은 유효라고 말했다"며 "선관위가 유효로 판단했지만,돼지 부잣집이번 선거는 의회 선거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장 선출은 무효다"며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결정한 사항을 취소하고,돼지 부잣집안수일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회 사무처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고,의장 개인의 발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이성룡 의원의 후반기 의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을 내정했다.
그러나 불만을 품은 안수일 의원은 내부 조율 결과에 불복하고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됐고,투표결과는 1차,돼지 부잣집2차,결선 투표까지 모두 '11대 11'의 동률이 나왔다.
이 같은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의회 규정에 따라 3선인 이성룡 의원이 당선된다.
그러나 이성룡 의원을 선택한 투표 용지 중에 이중 기표된 것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에는 이중 기표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유효'로 판정했다.
그러나 의결 이후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 및 기권'이라는 시의회 자체 규정이 발견됐다.
이에 안수일 의원은 "무효표가 유효로 둔갑된 투표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며 시의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