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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인구감소 지역 집 살 때도 감세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해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3일‘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3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2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리버풀 맨유 7:0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또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법으로 25%,리버풀 맨유 7:0조례로 25%를 감면해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단,부산 동·서·영도구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 지역 6곳은 제외된다.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 원 한도)은 폐지한다.다만,리버풀 맨유 7:0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