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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중국산 자동차에 27.5~47.6% 관세 잠정 부과
11월까지 EU 회원국 관세 확정 의결
EU 집행위원회의 관련 규정 관보 게재를 앞두고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 중국은 수차례 강력한 반대를 표했고,대화와 협상을 통한 무역마찰 해결을 주장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양측은 여러 번 실무급 협상을 가진 바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관세가 정식 시행되는 11월까지) 아직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가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성의를 보여주며 협상 절차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사실과 규정을 기반으로 양측 모두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일부 EU 회원국 정부와 자동차 기업들이 반보조금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사실을 주목했다”면서 “EU(집행부)는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성적이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2일 집행위가 사전 예고한 잠정관세율(17.4∼38.1%)보다는 소폭 하향된 것이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최저 27.5%에서 최고 47.6%로 인상된다.
관세 부과 조치가 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5일부터 발효된다.
이런 관세가 적용된 이후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2일부터 확정돼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이 기간 EU 27개국은 투표를 거쳐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 지를 의결한다.
다만 관세 확정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EU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체코,그리스,징가 포커아일랜드,징가 포커폴란드 등은 아직 논쟁을 벌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