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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필립 람 월드컵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필립 람 월드컵"비방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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