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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다른 공범도 징역 4년~23년 중형
대법,상고기각…원심 판단 유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도살인,토도수학 결제강도예비,토도수학 결제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범 연지호(31)에 대해서도 원심 징역 23년을.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도 징역 8년·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이모(25)씨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38)씨도 징역 4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29일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납치 후 다음날 A씨를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사실혼 관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 부부는 A씨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A씨에 대한 이경우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였고,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냈다.
이후 이경우는 황대한·연지호를 끌어들였다.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간호조무사였던 이경우의 부인 허씨가 조달했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토도수학 결제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씨와 허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 등이 장기간 피해자를 미행해 기회를 노린 끝에 납치 후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한밤중 귀가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끌려가 살해된 피해자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구속 이후 반성하며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돈만을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1심 선고를 유지했다.다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이씨와 허씨도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우는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토도수학 결제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