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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AI의 법률산업 진입 대세
막기만 하다 외국로펌에 뺏길판
관련 법률개정 22대서 마련해야
이재욱 법무법인 율촌 고문 겸 AI링고 대표는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AI의 법률산업 진입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국내에서도 주요 로펌을 중심으로 AI를 쓰고 있다.기존 방식으로는 속도와 효율성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AI발 변호사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주로 경험과 네트워크에서 밀리는 주니어 변호사들이 대상이다.해고뿐 아니라 고용도 줄어들고 있다.국내외에서 선보이는 법률AI 서비스는 변호사 보조용과 일반 대중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둘 다 경험 있는 변호사보다는 주니어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과거 주니어 변호사를 두고 일하던 변호사들이 대신 AI를 쓰다 보니 갓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다.여기에다 규모와 기술,자본을 가진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과의 격차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주로 개인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대한변협이 AI서비스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국내 법률 시장은 약 7조 규모로,히어로즈 대 호드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 등 7~8개 대형 로펌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총 3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이들 로펌에 소속되지 않은 2만5000명 가량이 나머지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이들은 마치 동네 병원들이 원격진료를 강하게 반대하듯이 AI서비스에 대해 강한 위협감을 느낀다.
그러나 AI를 막으면 막을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변호사단체가 AI 혁신의 발목을 잡으면 국내 리걸테크,히어로즈 대 호드법률AI 산업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이게 부메랑이 돼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랙슨(Tracxn)에 따르면,2023년 10월 말 기준 전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7625곳이다.그중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총 9곳으로,그중 미국 6곳이나 포함됐다.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2023년 297억달러 규모에서 2027년 356억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변호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의 리걸테크 기업들이 적자 상황이다.
로톡과 대한변협이 8년 이상 싸운 끝에 로톡이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패자였다.대한변협이 이후에도 로톡을 쓰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탈퇴했다.로톡 역시 싸움에선 이겼지만 서비스 이용이 부진을 이어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로톡 사태를 지켜본 투자업계는 리걸테크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히어로즈 대 호드투자 생태계가 얼어붙다 보니 관련 창업도 혁신 시도도 얼어붙었다.로톡 사례가 법률AI에서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람과 AI와의 차이는 확연한 만큼 AI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은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특정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객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짚어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는 변호사의 역량을 AI가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AI는 초보적 법률상담 정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에 AI를 쓰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막는다고 될 일이 아닌 만큼 서로 대화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일반인용과 변호사용 AI를 구분하고,히어로즈 대 호드일반인은 AI를 참고용으로 쓰되 전문 서비스는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가이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도 "AI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긴 하나,산업 육성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대중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다만 변협 등에서 이를 위한 논의와 지침 등 없이 갈등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변호사법 개정안인 이른바 로톡법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 내규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에도 21대 국회에 처리되지 못했다.22대 국회에서 여기에 AI 관련 윤곽까지 함께 그려넣자는 견해다.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 교수)은 "이런 사안에 대해선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