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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와 은행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책무구조도 적용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는 한편,상하이 하이강 순위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한 경우에도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공개했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로는 ①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상하이 하이강 순위②위법행위의 결과 등 두 가지를 고려할 예정이다.
8개의 세부 판단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로는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 등 여부다.예측가능성,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에 따라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제재 운영지침(안)을 투명하게 제시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