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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를 모는 운전자가 앞차에 꼬리물기한 뒤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SBS‘맨 인 블랙박스’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은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찍힌 것이었다.제보자 A씨는 사건 당일 상가를 이용한 뒤 지하주차장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부터 흰색 벤틀리 차량 한 대가 A씨 차량의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이 벤클리는 주차장 출구로 향하는 통로에서도‘부릉’소리를 내며 A씨의 차에 바싹 다가갔다.A씨는 “왜 자꾸 내 차 뒤에 바싹 붙는지 불안했다.10~50㎝ 정도 남기고 계속 따라붙었다”며 “위협을 느꼈다.비싼 차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신경쓰였다”고 했다.
A씨는 주차비를 결제하고 나오는 순간,디바이오뒤따라오던 벤틀리 차주의 수상한 행동에 의문이 풀렸다고 했다.A씨가 주차비를 지불하고 차단기가 열리자,디바이오다시 닫히기 전 그 틈을 노려 벤틀리 차주 역시 주차장을 빠져나온 것이었다.A씨는 “주차 요금을 안내고 도망가는 것이었다”며 “그 차는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다.주차장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한 운전자들의 얌체 행위는 종종 화제가 된 바 있다.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 앞차에 따라붙는 꼬리물기는 잘 알려진 수법이다.2022년 서울 강서구에선 이 수법을 이용해 차량 12대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이마저도 맨 앞차량을 입차한 지 30분이 안 된 회차 차량을 앞세웠다.
회차 차량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작년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선 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이 차는 차단기가 열리자 나가지 않고,디바이오다시 후진을 해 주차장에 차를 댔다.차단기가 열려 출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공짜로 주차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주차장을 편법 이용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실제로 2022년 서울 송파구에선 K5 운전자가 한 건물 주차시설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66차례에 걸쳐 부정 이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 운전자는 주차비 198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