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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농아인인 점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
‘계’에 가입하면 가입금 2~3배 지급하겠다고 꾀어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농아인 172명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성은 계(契)에 가입하면 가입금의 2~3배를 지급하겠다며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농아인이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약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남성을 사기·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아인인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돌려막기’계를 만들었다.자신 역시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은행 암호 화폐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으로,은행 암호 화폐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피고인의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