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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추억한다며 현역 장교라고 신분을 속여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침입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했다.이후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며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민통선 내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에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