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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개정안 등 22대 국회에 제출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위반시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입학사정관도 퇴임 3년 후 학원법인 취업 가능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는 3년 동안 학원뿐만 아니라 과외교습행위도 할 수 없게된다.입학사정관 또한 퇴임 후 3년 동안 사교육업계에서 근무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벳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국회에 제출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프로벳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프로벳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021년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프로벳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이에 교육부는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 추진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학원법 제2조2호에 '교습소에 설립',제2조제3호에 '과외교습행위'를 추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원,
프로벳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프로벳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조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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