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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예고
지난 13일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자사 인력 221명을 12년8개월간 11개 프레시원 지역법인에 파견해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프레시원은 전문인력을 무료로 확보해 자체 경쟁력 없이 중소상공인이 가져가야할 이익을 잠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CJ프레시웨이는 합의계약을 통해 관리인력 파견에 상인들이 동의했고,12개 법인 중 5개가 청산될 정도로 수익성이 나빠져 상인들의 지분을 억지로 떠안았는데 인력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 인력지원으로 얼마나 이득이 발생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CJ프레시웨이는 부당지원이 아닌 지역 상인 주주들과의 합의를 통해 인력지원이 이뤄졌고,지역 상인들의 파견인력 임금 부담도 덜어줬다고 본다.일부 법인을 제외하면 수익도 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사업 초기엔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커머스가 급성장하고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성이 낮아졌다.첫 합작법인인 프레시원 일산을 시작으로 인천,마요르카 로고청주,전북,목포 법인이 적자를 못이기고 문을 닫았다.
CJ프레시웨이가 주주들의 지분을 강압적으로 인수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관심거리다.공정위는 수익이 많이 나는 수도권 대형법인 지분을 100%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CJ프레시웨이 내부자료를 공개했다.공개 자료에는 "지분이 낮아 리스크 상존","2021년 하반기 내 지분 100% 확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CJ프레시웨이는 법인장과 이사회 과반이 개인주주여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법인별 이사회의 이사 수는 3~7인이었는데 이 중 CJ프레시웨이 소속은 없거나 1명뿐이라고 했다.오히려 적자 상태 법인의 개인 지분을 대기업이란 이유로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2015~2016년 수익성이 악화하자 주주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00% 지분 수용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지분구조로 볼 때 CJ그룹 총수 일가로 연결되는 정황이 없다는 점은 공정위도 인정하는 부분이다.오너일가가 이득을 볼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보통의 부당지원행위 건들은 보면 총수 2세,마요르카 로고총수 3세에 대한 승계라든지 경제적 이익의 이전을 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 건은 특이하게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상인 시장에서 부당지원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부분도 논란거리다.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은 중소상인이 진입하기 힘든 단체급식과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점유율이 1%에도 못 미친다.이마저도 수도권과 강원권을 합쳐 0.99%일 뿐,마요르카 로고호남권과 경상권은 0.7%대,충청권은 0.34%에 그친다.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