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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들 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개,화장품 13개,승무원 발냄새샌들·모자 28개,위생용품 9개 등 총 14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총 1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229배에 달하는 인체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먼저,승무원 발냄새샌들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229.2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 성분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됩니다.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배에서 9배를 초과하는 샌들도 2종 있었는데,승무원 발냄새니켈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자 3종에서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고 겉감에서 pH가 9.3으로 국내 기준치(4.0∼9.0)를 넘어서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알루미늄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2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또 매니큐어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 배가 넘는 디옥산과 국내 기준치의 1.4 배를 초과한 메탄올이 나왔습니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입니다.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승무원 발냄새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플랫폼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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