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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육회 식당에서 발생한 주문 테러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을 했다"며 "1분에 1~2건씩 주문이 들어왔다.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 50번 넘게 풀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불과 몇 달 전까지 A씨 가게에서 주 3회 주문하던 단골이었다.그런데 '무순을 빼 달라'는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또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라며 한두 달 만에 다시 환불을 요청했다.A씨가 육회를 회수해 확인해 보니 이물질이라 주장한 부위는 '고기 지방층'이었고,마작 치 퐁육회 600g 중 500g을 먹은 상태였다.이에 A씨가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마작 치 퐁손님의 '별점 테러'와 '주문 테러'가 시작됐다고 한다.
A씨는 "손님이 식약처에 신고한다느니,마작 치 퐁경찰을 부른다느니 배달 대행업체 상담원을 사이에 두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며 밤새 괴롭혔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가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지만,마작 치 퐁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A씨는 "150번 이상 주문이 들어오고 반복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장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고 자존감도 무너진다.치료받아야 하나 생각도 든다"며 "배달 업체 통해서 주문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건 정도 오는 거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