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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된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오후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이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과 3년간 회계감사,ok금융그룹 배구단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법인으로 회계처리하고,ok금융그룹 배구단2015년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정하면서다.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고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구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 상실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면서도 “증선위 처분 경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첫 번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취소 범위는 전체가 돼야 한다”며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판단 중‘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부분은 지난 2월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 1심과 다소 다르다.당시 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2015 회계연도부터 에피스 기업가치에 본질적 변화가 있었고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한 회계처리도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