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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공식 홈페이지에서 사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넣었다가 오용을 사과했던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14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와 조민씨에게 각각 700만원,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 대표 부녀는 2021년 6월21일자 조선일보의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을 연상케 하는 삽화가 들어가자,제니 노브라이에 반발해 같은 달 30일 총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삽화가 쓰인 기사는 성매매 현장에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집행유예 선고 내용으로,조 대표 부녀와 무관한 일이다.
애초 삽화는 같은 해 2월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제니 노브라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었다.가방 멘 조 대표 뒷모습과 모자 쓴 조민씨,배우 이병헌과 변요한의 모습이 담겼다.두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게 칼럼의 내용이었다.
조선일보는 기사 출고 이틀 후,제니 노브라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조 대표 부녀와 독자에게 사과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