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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수면제 음료수를 먹인 뒤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를 훔친 피부 관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관리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씨에게 두피 반영구 시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 서구 갈마동 B 씨 자택으로 출장 시술을 나갔다.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했던 A 씨는 시술에 앞서 졸피뎀 10㎎을 탄 음료수를 B 씨에게 마시도록 했다.B 씨가 잠든 것을 본 A 씨는 집 안에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시계를 반환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