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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피해 20대 남성에‘무혐의’통지
경찰 “피해 남성 직접 만나 사과할 것”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강압수사를 했다는 논란을 불러왔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최초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보며,바스코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 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바스코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아울러 새롭게 진행하는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B 씨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경찰은 B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이 역시 B 씨의 변호인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B씨에게 반말한 직원‘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 씨가‘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 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B 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말했으나,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바스코경찰서를 방문한 B 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