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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불출석해 패소
유족 측,눙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지난해 강제조정 결렬…정식재판 돌입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무산돼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이씨는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권 변호사는 늘상 잘못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정치적인 활동은 열중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언급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권 변호사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답변서 내용을 보면 권 변호사 측은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눙그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