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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내일(3일)부터 도입됩니다.
횡령 같은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 책임을 은행장 등에게 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제 제재는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리 다툼 속에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 판결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도 받는,법적 근거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구조도란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기 위해 주요 업무에 대한 임직원의 책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은행장 등 CEO에겐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되는데,냉열문제 발생 시 최고 '해임 요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면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임원이라든가,최고 책임자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하겠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작성 시 참고할 해설서를 내놓았고,냉열제재 운영지침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작성을 마친 뒤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나머지 4대 은행은 초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재는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마감기한이 내년 1월 2일까지고 빨리 제출하더라도 제재를 면해주는 시범 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홍콩 ELS 사태와 배임과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장 등은 책임론에서 비껴가게 됐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