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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파운더스 피아뜨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에 사용한 혐의다.또한,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이 외에도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황보 전 의원이 주장한 사실혼 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건넨 것이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으나,파운더스 피아뜨이 돈이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국민의힘을 탈당했고,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으나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