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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홍보 영상 제작비를 수천만원 부풀려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제레미 보가사기,제레미 보가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김 감독은 같은 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당시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업체로 선정됐다. 그는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500만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청구가 기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김 감독은 일부 영상과 홈페이지 등 작업물에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자 그 비용을 충당하려 범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모씨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