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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경기 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채상병 특검법 통과 협조해야…만약 재의요구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수사의 대상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이해상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정과 상식을 늘 입에 담았던 한 대표는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재의요구가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작년 7월 채해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경기 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직무를 정상 수행하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내역을 조회받은 것도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1년으로 채해병 사망 1주기인 지난달 19일 이후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이 차례로 폐기되어 공수처는 시급히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는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해병 사망 전후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지,경기 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