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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사전 인지에도 기재 안해"…1년간 심사신청 불가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결과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결정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누락내용은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으로,복권나라 동성점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돼 6차 정정 증권신고서에 기재됐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상장 규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한을 3~5년으로 연장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회사다.주요제품으론 클라우드 용역,복권나라 동성점클라우드 하드웨어(H/W),복권나라 동성점클라우드 솔루션 등이 있다.지난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의결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