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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빌라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고,lives ore.kr주택임대차에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지적했습니다.
두 딸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lives ore.kr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 빌라 임대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주범 김 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두 딸 박 모 씨들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도 징역 6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주범 김 씨는 빌라 400여 채를 자기자본 없이 취득하고 방만하게 임대사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최고형이 징역 15년이라 이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임대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입한 빌라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두 딸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지난달 재판에서 검찰은 모친 김 씨에게 징역 15년,두 딸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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