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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때 통상임금 100% 지급,방법 다시 보기주당 5시간→10시간
아이를 돌보려 근무 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방법 다시 보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하루에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근로시간을 줄이면 소득이 감소하고 동료가 업무를 더 많이 해야 해 제도 이용을 잘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지금까지는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고,방법 다시 보기5시간을 넘으면 80%만 지급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노동자 과반수 동의’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나,방법 다시 보기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됐다.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2년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