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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전화·가족행사 등 강요…외면하는 남편
'아들 낳은' 내연녀 옹호도…조인섭 "직접적 증거 있어야"15년째 구박은 물론,남편의 내연녀 편을 드는 시부모를 향해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결심한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랜 시집살이와 더불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하려는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생활 15년차 아내 A씨는 '전통적인 며느리상'을 요구하는 시부모님에게 오래도록 고통받았다.주5일 안부전화는 물론 가족 대소사 참석을 강요했으며,로열아들을 낳지 못한 것도 눈치를 줬다.A씨가 구박받는 동안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딴 체만 할 뿐이었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외도는 물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갖게 된 사실을 알게 된다.이후 남편과 더불어 시어머니까지 '아들을 낳은' 내연녀 편을 들자 A씨는 결국 이혼하기로 한다.
A씨는 이혼을 통해 남편의 집은 물론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사업체(회사 주식)와 채권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한다.아울러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사유 외에 시부모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시부모의 직접적인 폭언 폭행 등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몇 번 폭언을 하거나,로열가부장적인 가풍을 유지하고 제사를 강행시켰거나,로열간섭을 많이 했다는 등의 사유로만은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시부모의 폭언,폭행 등을 입증하려면 당연히 증거가 필요하다.조 변호사는 "녹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카카오톡 등 문자로 남는 폭언도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시부모가 만약 남편의 부정행위(불륜)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남편의 불법행위에 시부모가 공모한 것으로 보이기에,로열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아내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조 변호사는 "부정행위(외도) 기간이 길었거나 상간녀에게 간 금전적 이득이 있다면 위자료가 많아질 수 있다"며 부부간 위자료로는 통상 3000만원~1억원가량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식도 분할대상이 된다.다만 주식은 그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에 법원에서 주식 자체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채권의 경우 채권양도를 하고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