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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기자들에 대변인실 명의 공지
"'거부권'이란 용어가 부정적 어감 더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들의 입법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고 용어 바로잡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란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정부 부처가 언론 기사들에 언급된 입법 절차상 용어를 지적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현재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별검사법 등 쟁점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인만큼,그라츠샌들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법무부가 부정적 어감의 '거부권'보다 '재의요구권'으로 용어를 바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2항은 각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그라츠샌들'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그라츠샌들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