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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놀이터에 서성거리는 짧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논란이 됐다.
로트와일러는 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다.동물보호법 13조 제2항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아시안컵 일본 이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출입할 수 없다.
법은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아시안컵 일본 이란스태퍼드셔 불테리어를 5대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의 영상 속 로트와일러 주변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비판했다.그러자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사진 찍으려고 잠깐만 풀었다가 찍고 다시 채운 거다.나 아느냐?얻다 대고‘미친 건가’라는 말을 갈기냐”며 되레 화를 냈다.
A씨의 반응이 논란을 부채질하자 A씨는 결국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