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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들어 야권이 단독 발의하고 상정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와 사용자,좋은계란노동조합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들 거라는 우려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좋은계란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을 무한정적으로 확대하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 기업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이 부회장은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재발의했고 지난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법안"이라며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좋은계란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하여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는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사례다.
이 부회장은 "환노위 소위를 거쳐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좋은계란본회의로 차례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6단체장이 국회를 방문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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