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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에너지·환경
특허권 침해 징벌적 손배한도 3배서 5배로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도 50% ↓
[서울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3.7%에서 3.2%로 내려간다.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특허권·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올라간다.영세 자영업자가 생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기존보다 50% 줄어든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다음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환경·기상 부문 주요 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요금의 3.7%씩 부과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3.2%로 0.5%포인트 인하된다.올해 7월 1일 전기요금분부터 적용된다.내년 7월부턴 요율이 2.7%로 추가 하향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비록 매출액 등이 늘어 중견기업이 됐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시행일은 8월 21일이다.
◇특허권 침해 처벌 강화=8월 21일부터 특허권·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라간다.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에는 기존보다 3배 무거운 벌금을 매긴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7월 10일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인근 회사에 산단 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비수도권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부동산투자업자 등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서 쓰는 식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 상시화=7월 17일부터 기업이 사업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공급망 핵심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할 때도 기업활력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감금 감면=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보유한 화물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줄어든다.
◇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8월 17일부터 차년도 허용 총량을 당겨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사업장 밖에서 수행한 연료 전환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감축량을 인정받을 길도 열린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전국 확대=수도권과 충청·호남권 등 11개 권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강원·영남·제주권 등 전국 19개 권역으로 확대한다.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첫 시행=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해 제정된‘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5일 첫 시행된다.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등을 규정한 것이 법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