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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 물량 확대
공공민영 분양주택 공급물량
7만가구 -> 12만가구로 확대
특공 기회 한 번 더
과거 당첨 이력 있어도 재당첨 허용
대출 서들도 낮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앞으로 아이를 갖는 가정의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진다.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청약 당첨도 더 유리해진다.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놓은‘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다양한 내 집 마련 지원책들이 담겼다.
"신생아 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복권판매점 시간공공·민간 분양 주택의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어난다.민간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이하‘특공’)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한다.신혼부부 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가구의 특공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 자체도 현행 18%에서 23%로 올린다.이러면 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공공 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공공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전체 물량 중 5%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재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신생아 가구에게 먼저 배정하는 물량을 10%에서 30%로 늘린다.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문에서는 신생아 특공(전체 물량의 5%)과 일반공급 안에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30%)을 새로 만든다.
또한 정부는 연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를 발표한다.이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까지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 물량 목표를 기존 7만가구에서 3만가구를 추가한다.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는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출산 후,복권판매점 시간특공 청약 기회 한 번 더"
특히 아이를 낳으면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더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생애 딱 한 번만 특공 기회가 주어진다.그런데 지난 19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아이를 낳은 가구는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에 이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에는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가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현재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는 기준이 있으나,복권판매점 시간결혼을 하면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점에서‘결혼 페널티’로 불렸다.
앞으로는 청약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뽑는 순차제의 경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4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설정한다.추첨제는 외벌이 100%,복권판매점 시간맞벌이 200%로 기준을 세웠다.
"신생아 특례대출,고소득 부부도 받도록"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가격 9억원 이하,복권판매점 시간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다만 소득 2억∼2억5000만원 구간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한다.그래서 저금리 대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원래 0.2%포인트 낮춰주던 것을 0.4%포인트까지 낮춰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신생아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을 배정받을 기회가 많아졌다"며 "분양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출산 가구에게는 소득과 당첨 이력 규제를 완화해서,이들이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 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며 "미분양이 많고 현재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