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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일하게 되는‘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아이돌봄 외에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노동까지 떠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헐거운 관리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빙공의 대가 5가이드라인은 가사관리사가 아동이나 임신한 구성원을 위해 목욕·청소·식사 수발 등 “아동의 개인적 니즈에 따라 합당한 가사서비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사관리사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업무뿐 아니라 집 밖에 아동을 동반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 외에 맡아야 할 가사 업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가이드라인은 “가사관리사는 관리사의 직무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다른 업무를 도울 수 있다”며 “가사관리사는 이주노동부가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직무설명서는 가사관리사의 직무를‘돌봄 대상자를 위한 청소 및 세탁,빙공의 대가 5동거 가족 및 생활 공간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관리 활동’등으로 들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가사업무를 맡길지 여부는 시범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돼 왔다.한국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과 가사를 함께 수행하기를 요구했고,필리핀 정부는‘아이돌봄 외의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필리핀 4개 노총도 지난달 민주노총과 낸 성명에서 “돌봄과 가사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은 엄연히 다르다”며 “시범사업이 포괄하는 직무를 돌봄만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양국 협상 과정에서 가사노동을 일부 열어두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추상적인 규정 탓에 가사관리사들이 원치 않는 가사노동을 무방비로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가사관리사에 대한 업무지시는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각 가정에서 내리게 되는데,빙공의 대가 5고용된 가사관리사들이 과도한 업무지시를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3년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는 가사 분야 이주노동자 12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빙공의 대가 5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가사 이주노동자 90%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비자발적 노동(involuntary work)’을 겪었다.말레이시아에서는 79%,빙공의 대가 5태국에서는 76%의 가사 이주노동자가 비자발적 노동을 경험했다.
박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차이로 상당한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지만,빙공의 대가 5상대적 약자인 이주노동자 입장을 고려하면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노동 강요 문제 등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내국인 아이돌봄 또는 산후조리관리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비교해봐도 너무 느슨하다”며 “업무 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매우 모호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