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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환경영향평가 통해 연장 추진…주민공청회 예정

함평군민 "환경평가 미흡" 보완요구

함평군민들이 환경평가가 미흡하다며 수명을 다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가동 연장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11일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함평군 주민소송인단 일동에 따르면 함평군 주민들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다'며 주민공청회 중단 가처분신청을 예고하는 등 가동 연장을 막으려는 행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영광 원전 총 6호기 가운데 1,무리치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한빛원자력본부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한빛원자력본부

1호기는 지난 1986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만인 내년 수명을 다하며 이듬해인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2호기도 2026년 수명이 끝난다.

한수원은 이 한빛 1·2호기 운전 연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30㎞)에 있는 전남 영광·함평·무안·장성군,전북 고창·부안군 등 6곳 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무안,장성을 제외한 4개 자치단체는 '초안 내용이 미흡하다'며 공람을 진행하지 않고 한수원에 보완을 요구했다.

최신 원전 운영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고 사고 대책이 미미하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초안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공람을 진행해야 한다'며 올해 1월 17일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자체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소송을 취하했으나,영광군은 1월25일~3월25일,무리치부안군 2월6일~3월25일,고창군 3월18일~4월17일 공람을 진행했다.

함평군은 5차례에 걸쳐 32개 항목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며 공람을 보류하며 버텼다.

한수원은 지난 5월 주민 공람을 마치고 이달 중 6개 지자체의 공청회를 거쳐 8월에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한수원의 목표다.

한수원은 오는 17일 전북 고창군을 시작으로,18일 부안군,20일 전남 무안군,무리치21일 영광군,28일 장성군 등에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함평군 주민들은 한수원이 공람한 초안이 여전히 부실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번영회 측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원전피해확산 도면을 누락된 점 ▲중대하고 확률이 높은 9가지 이외 사고를 미기한 점 ▲각종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집이 첨부돼 있지 않은 점 등 3가지 이유를 부실 근거로 들고 있다.

번영회 관계자는 "주민이 이해할 수 없는 초안 공람은 무효"라며 주민공청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개최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 중지시키겠다는 의지다.

함평군 관계자는 "일단 함평 사회단체 의견을 받아 한수원측에 내달 19일을 공청회 날짜로 제출했다"며 "주민들이 법적 대응 등 반발이 강해 공청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피해확산 도면과 전문용어 해설 등은 규정에 맞춰 충실히 첨부돼 있으며,미기재한 사고들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며 "이미 고리원전 재가동 당시 원자력안전위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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