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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았다고 해도 임대 세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B씨는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총 93가구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B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됐지만,이를 하지 않아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A,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은 이들이 수탁사와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받았다는 C씨 말만 믿고 계약을 중개한 가능성이 있는 점,1062 회 로또 당첨금중개수수료 외엔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하지만,1062 회 로또 당첨금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