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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5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대상지역은 충북 영동군,삼성 대 키움충남 논산시.서천군,삼성 대 키움전북 완주군,삼성 대 키움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16일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삼성 대 키움법인세,삼성 대 키움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삼성 대 키움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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