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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비용내 부과” 개정안 의결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오토스 보안경신용대출 등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은행들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오토스 보안경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웠다.여기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고 있지만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은행들은 그동안 합리적인 부과 기준 없이 주담대 기준 1.2∼1.4%,신용대출 기준 0.7∼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왔다.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연간 3000억 원 안팎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오토스 보안경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