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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예술" 주장…검찰시민위원회서 범죄 인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이슈가 된 뒤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활동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이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취리히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취리히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