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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기관 소환·출정 기록 남아…특검 소환사실 없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 근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구속 당일 검사실에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구속 당일이라도 수사기관이 소환 요청해 출정하면 출정기록이 남는다"며 장 씨가 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장 씨가 수감 기간 중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적인 편의 제공을 받았던 것이 아닌지,nk 마리보르 순위증언 연습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장 씨가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지만,nk 마리보르 순위그날은 물론 법정 증언을 한 12월 11일까지 장 씨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이 구치소 출정 기록으로 확인돼 장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 씨가 법정구속된 날 보면 이재용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했다"며 "장 씨도 법정구속이 되어 있고 피고인 이재용도 법정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검사실에 가서 당시에 증언 연습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것은 출정기록이 당연히 없다.12월 6일 법정구속이 됐기 때문이다.그날 검사실에 가서 두 사람이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입감되면 법정 구속된 당일이라도 수사기관이 해당 수감자를 소환 요청하여 출정하게 될 경우 출정기록이 남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6일 장 씨의 출정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해당 일자에 특검에 소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