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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공급정책인‘1인가구 공유주택’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타났다.지하철역 인근 6곳을 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 참여를 위한 세부기준을 공개하는 등 1인가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인가구 공유주택이란,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 등‘공유 공간’이 제공된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한 형태다.만 19~39세는 6년까지,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긴 바 있다.
26일 서울시는 지난 2월‘1인가구 공유주택’정책 발표에 이어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이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됐다.오는 7월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첫 사업인 만큼 6곳은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된다”며 “6곳 외에도 기준에 맞는 지역은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인·허가를 완료할 방침이다.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이 목표다.시는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텃밭흙지구계획승인 및 건축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해 속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를 위해‘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도 마련됐다.사업절차,적용 대상,공간별 설계기준,텃밭흙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예를 들어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특히 개인공간은 1인실은 전용 12㎡ 이상,텃밭흙2인실은 전용 21㎡ 이상(욕실 2.5㎡ 포함,발코니 면적 제외),텃밭흙침대,텃밭흙책상,텃밭흙붙박이장,수납장,냉장고(150리터 이상) 및 에어컨(천장 매립형 권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공유공간은 1인당 6㎡(150인 이하)를 확보하되 입주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한편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힘쓰는 이유는 1인가구가 많기 때문이다.통계청은 오는 2030년에는 서울 시내 전체 가구(413만 가구)의 39%인 161만이‘1인가구’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난해는 서울 시내 전체 가구의 37%(150만)가 1인가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