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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행기간·시행사 변경은 경미한 사안"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 검토보고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ucl 조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면탈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ESI&D가 아파트를 완공했는데,ucl 조기간 경과로 시행사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면 그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오를 벗기 위해 보고서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시행 기간 및 시행사 변경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인가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 법령상 요구받지 않는다.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고인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같은 기한 변경이 '중대' 사안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ucl 조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