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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을 지나는 어린이에게 앱으로 보행자·차량 등과의 충돌 위험 주의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등 23건이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LG전자가 내놓은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소프트V2X'가 적극해석 처리됐다.주변 사용자 및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분석하고,스마트폰 앱으로 충돌위험 알림 제공 등을 제공하는 교통안전 솔루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올인 119위치정보법상 CCTV 설치·운영이나 개인 위치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는데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어린이 등에게 차량,올인 119자전거,킥보드,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의료 데이터 플랫폼'은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국내 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서울대병원이 해외 유수 대학과 첨단 바이오 관련 국제 공동 연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 분야 빅데이터 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외에도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카딩)가 적극해석 처리됐고 △도시정비 전용 토지 등 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레디포스트)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현장 출석 및 투표(레디포스트)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티엠아이,호미소프트,도심속창고,리안글로벌,아이오티스토리지,올인 119그로우치킨) △스토어허브 도심형 스마트 셀프보관 서비스(스토어허브코리아) 등이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또 △이동형 VR(가상현실) 체험버스(가람기획,탑교육문화원,버터플라이드림,브이리스브이알,투어이즈)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디지티모빌리티,진모빌리티,케이엠솔루션,코액터스,파파모빌리티,올인 119VCNC) 등이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AI 시대에는 안전·포용·혁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정부정책과 연계해 규제특례가 필요한 분야를 민간과 공동으로 찾아 과제를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전략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추진안' 등이 발표됐다.AI 분야 규제혁신 수요 증가에 비해 관련법령 개정 같은 규제정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AI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