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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건 피해액 재무제표 반영
기존보다 800억 원 이익 감소
지난해 29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이 지난 3년간 지급된 전 직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한 것으로 <부산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성과급 지급 기준인 순이익에 횡령액이 반영되지 않아 이익이 줄었고 이에 따라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된 데 따른 조치다.노조를 중심으로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2일 경남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급된 직원 성과급 일부 환수를 결정했다.경남은행은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횡령 사건에 따른 피해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횡령액이 반영되자 재무제표상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이 지급된 만큼 횡령 사건으로 이익이 감소했고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2021년 당기순이익은 2305억 원이었는데 횡령액 등이 반영돼 순이익은 2132억 원으로 170억 원 가량이 감소했다.2022년도 2790억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51억 원이 감소해 2538억 원이 됐다.지난해는 횡령액이 435억 원 손실로 반영됐다.기존 재무제표와 비교하면 3년간 총 800억 원가량의 이익이 줄었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대로 환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 환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성과급 환수 대상은 직원 전 직원 2200여 명이다.
환수 대상 성과급은 은행 이익과 연동된 이익배분제 성과급,파워 흡기 배기부서별 성과를 반영한 조직성과급,파워 흡기 배기개인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인 IB조직성과급이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이 이 기간 수령한 성과급 평균은 1450만 원이다.환수 대상 성과급 항목이 특정돼 있어 전액 환수는 아니지만,파워 흡기 배기영업이익 감소 폭에 비례해 대대적인 성과급 환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만큼 실적이 연동된 BNK금융지주의 소속 직원 100 여 명에 대해서도 지난 4월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
성과급 환수를 두고 경남은행 노조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노조는 1일 전 직원 내부 서신을 통해 “취업 규칙,파워 흡기 배기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 받아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직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성과급 환수가 법률적 의무인만큼 부득이하게 성과급 환수가 이뤄질 수 밖에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290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