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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인정한 증인이 “요청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이들의 요청으로 재판에서 위증을 한 이모(44)씨도 이날 출석했다.
이씨는 “초창기에는 구속된 두 사람을 보호하려는 방법을 나름대로 세워 거짓말을 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김용 대책팀’이 자신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알리바이를 짜맞추기 위한 판이 짜여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배신감이나 섭섭함이 들기도 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불법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씨와 서씨는 이씨에게 김씨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로 비슷한 시점에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김씨 구속 이후‘재판 대응 실무팀’을 만들고 기자와 유튜버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언론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고 수사 상황까지 공유하며 대비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인 내달 말까지는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다만 지난달 8일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