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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컬처밸리' 백지화 책임공방
道 "사업비 대비 공정률 3% 불과
무리한 요구하며 입장 바꿔" 비판
CJ "대규모 전력공급 불가통보 등
미비한 지원에 사업 지연 불가피"
땅값 반환 놓고 법적다툼 전망도
[서울경제]
2조 원 규모의‘고양 K컬처밸리 사업’이 8년 만에 백지화됐다.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기도가 더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일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공공 주도의 공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네 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지만 사업시행자가 지체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협약 해제 이유를 밝혔다.김 부지사는 협약 해제의 후속 조치로 방송 영상 산업,효성 프리마관광 마이스 사업과 연계한‘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조성을 공공 주도의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8년간 끌어온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양측의 갈등이 일시에 떠올랐다.K컬처밸리의 공정률은 3%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토지 매매 비용 반환 등을 고려하면 매몰 비용만 2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향후 땅값 반환 등을 두고 경기도청과 CJ 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K컬처밸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1조 6000억 원(2016년 기준)을 투입,효성 프리마K팝 전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효성 프리마테마파크,상업·숙박·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K컬처밸리 조성 공모 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시행 업체인 CJ라이브시티는 완공되면 경기 북부의 새로운 문화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사업은 난항을 거듭했다.건축 원자재 가격과 고금리로 인한 건설투자사업(PF) 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경기도가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경기도 측에는 공사 기간 연장과 지체보상금 면제를 요구하고 CJ 측에는 지체보상금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지역 기여를 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하지만 다른 업체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이를 거부했다.경기도는 그동안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올 3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며 계약 해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김 부지사는 특히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보상금 감면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혜·배임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CJ라이브시티)가 사업 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보상금 감면 등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CJ라이브시티 측은 경기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아쉬움을 표했다.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로 조성돼 그동안 국내에 미비했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랜드마크 시설이자 문화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다”면서 “하지만‘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중재안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당사는 그간 지체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시공사 책임준공확약서,금융사 투자의향서,협력사 참여의향서 수취 등 사업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는 점을 강조했다.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보상금 부과하에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며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보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CJ라이브시티가 2016년 사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은 숙박·상업시설 부지 매입 비용 약 194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에 이른다.그러나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시행자 협약을 해지하면서 이제까지 쏟아부은 비용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심지어 2017년 약 1940억 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 역시 실시협약에 묶여 있어 경기도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