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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박 모 씨도 "현 단계서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29)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혜동씨(28)와 공범인 에이전시 팀장 박 모 씨의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마다가스카르 원숭이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됐다.심사 후 오전 11시10분쯤 법원에서 나온 임 씨는 "혐의 인정하냐" "4억 받은 게 맞나" "김하성한테 폭행당한 게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앞서 오전 10시53분쯤 밖으로 나온 박 씨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임 씨는 2021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한 뒤 이를 빌미로 김 씨를 협박,마다가스카르 원숭이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해당 범행엔 박 씨도 공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에도 임 씨와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임 씨는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37)에게서도 유사 수법으로 현금 3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하지만 류 씨 측이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해당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 사유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