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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바람으로도 쉽게 전파돼
마약성 양귀비 재배 자체가 불법
의심되면 112나 경찰에 신고해야
경기북부경찰청은 개화 시기를 맞은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34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633포기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파주시 월롱면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 화단과 텃밭에 마약성 양귀비 509포기를 관상 목적으로 재배하다 입건됐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B씨도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관상 목적으로 415포기를 주거지 화분에 키우다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성 양귀비 재배 목적은 관상 목적이 90건(67.1%)으로 제일 많았고,식용 10건(7.4%),이르빙 로사노 통계약용 7건(5.2%),기타 27건(20.1%)이었다.
양귀비는 보통 5~6월 개화하는데 바람으로도 전파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인도 모르게 텃밭이나 화단에 피기도 한다.
양귀비는 재배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상용 양귀비와,이르빙 로사노 통계마약류관리법상‘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해당하는 마약성 양귀비가 있다.
마약성 양귀비는 마약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배하거나 원료,이르빙 로사노 통계종자,이르빙 로사노 통계종묘를 소유,이르빙 로사노 통계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마약성 양귀비를 키우거나 관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거나,양귀비가 50주 미만으로 적은 경우,이르빙 로사노 통계전과가 없는 경우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의로 재배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마약으로 쓰지 않더라도 재배 양과 상관없이 형사 입건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바람으로도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에 개화한 양귀비를 발견하면 잘 살펴봐야 한다”며 “각종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양귀비 재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의심되는 경우 112나 경찰관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