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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공정·객관성 훼손” 항소심 판단 유지
시 “협상대상자 선정,챔스조별리그 마드리드새 계획서 심의 등 검토”
대법원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차 공모 과정에서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냈던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관련 창원시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드는 사업이다.2003년 옛 마산시 때 시작해 3403억 원을 들여 64만 2000㎡ 규모의 매립지를 조성했다.이후 시는 전체 부지의 32%(29만 7000㎡)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조차 선정하지 못했다.2021년 4월께 4번째 공모에서 GS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선정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총점 800점을 넘겨야 하는데 공무원 심의위원들이 낮은 점수를 매기면서 794.59점을 받은 것이다.이에 GS컨소시엄의 (주)세경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항소심에서 GS 측이 승소하자 창원시가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항소심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는 “피고(창원시)는 심의위원회 당시 원고(GS컨소)가 제출한 토지매입비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전제하고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심의위원들은 창원시 소속 공무원들로 심의과정에서 시의 정책방향에 관한 언급 또는 상관 공무원의 발언이 있을 경우 이를 의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공무원 심의위원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미·양·가’만 배점했고,위촉직 심의위원들의 평균 배점과 그 차이가 상당했다”고 덧붙였다.상고심도 대법관 4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항소심을 유지했다.
시는 법률대리인과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시에서 다른 절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이어가면 되는지,챔스조별리그 마드리드많이 변화된 사업 여건에 따라 새로운 계획서를 받아 심의해야 하는지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